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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으로 채권회수하기: 빠르고 간편한 방법

by 미스틱메도우 2023.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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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은 채권회수를 위한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에요. 채무자가 도망가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지급명령신청의 ABC를 알면 채권회수를 위한 필수 가이드가 될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거예요.

1. 지급명령신청이란 무엇인가?

1.1. 정의와 특징

지급명령신청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내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예요. 일반적인 소송과는 다르게 간단한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증거서류도 간단하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발부해요.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이 되어서 집행력이 생겨요. 그러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1.2. 장점과 단점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빠르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소송은 변론과 판결이 오래 걸리지만, 지급명령신청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부해야 해요. 둘째, 간편하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인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신청서와 증거서류만 준비하면 되고, 법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에도 단점이 있어요. 첫째,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이에요. 지급명령신청은 금전채권만 가능해요. 재산권을 담보로 한 채권이나 비금전채권은 안 돼요. 둘째, 이의신청을 받으면 일반소송으로 전환된다는 점이에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일반소송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변론과 판결이 필요하게 되고,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돼요.

1.3. 적용범위와 제외사항

지급명령신청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 금전채권이어야 해요.
  • 채권의 기한이 되었어야 해요.
  •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명확해야 해요.
  • 증거서류가 있어야 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없을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안 돼요.

  • 재산권을 담보로 한 채권이거나 비금전채권인 경우예요.
  • 채권의 기한이 되지 않았거나 만료된 경우예요.
  • 채권의 원인과 금액이 불분명하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예요.
  • 증거서류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예요.

2. 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2.1. 신청서 작성하기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해요.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예요.
  • 채권의 원인과 금액, 기한 등 상세한 내용이에요.
  • 송달방법과 송달료 납부여부예요.

신청서를 작성하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2.2. 증거서류 준비하기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증거서류란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요. 예를 들면 계약서, 영수증, 송장, 환전증 등이 있어요. 증거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2.3. 송달료 납부하기

지급명령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해요. 송달료란 법원에서 발부한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비용예요. 송달료는 신청서와 함께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3. 지급명령신청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3.1. 지급명령의 발부와 효력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와 증거서류를 검토해줘야 해요. 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발부해줘야 해요. 법원에서 발부한 지급명령은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돼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이 되어서 집행력이 생겨요. 그러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3.2. 이의신청과 변론절차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은 법원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해요. 이의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해요.

  • 채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예요.
  • 지급명령의 번호와 날짜예요.
  • 이의신청의 이유와 근거예요.
  •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해야 해요.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버리고, 일반소송으로 전환돼요. 그러면 법원은 변론과 판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변론기일을 정해줘요. 변론기일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참석해야 해요. 변론기일에서는 채권과 채무에 관한 사실과 법률을 논의하고, 증거를 제출하고, 증인을 신문하고, 의견을 진술해야 해요. 변론이 끝나면 법원은 판결을 내려줘요.

3.3.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얻기

지급명령신청을 한 후에는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을 얻는 것이 목표예요.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이란 채무자가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밝혀준 법적 문서예요.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 첫째,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판결이 되어서 집행력이 생겨요.
  • 둘째,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고 변론절차를 거친 후에도 채권자가 승소하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법원이 내린 판결이 확정판결이 되어서 집행력이 생겨요.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을 얻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강제집행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거나 매각하는 절차예요. 강제집행을 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서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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