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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필요한 이유와 신청 방법

by 미스틱메도우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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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어떻게 신청하고 발급받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볼까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란 무엇인가?

농업경영체란 농업을 경영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체는 농업법에 따라 등록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업용수, 전력, 유류 등의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증여, 상속, 양도 등의 과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임대, 양도, 전용 등의 허가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임대차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취득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의 소유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의 공유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필요성과 용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거쳐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등록이 승인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서류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업용수, 전력, 유류 등의 요금할인 신청시 제출
  • 농지의 증여, 상속, 양도 등의 과세감면 신청시 제출
  • 농지의 임대, 양도, 전용 등의 허가신청시 제출
  • 농지의 임대차보호 신청시 제출
  • 농지의 취득제한 면제신청시 제출
  • 농지의 소유제한 완화신청시 제출
  • 농지의 공유제한 면제신청시 제출
  • 기타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제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기 위한 조건과 절차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1년 이상 연속하여 1ha 이상(산간·외진·도서 지역은 0.5ha 이상)의 표준물량 1만원 이상(산간·외진·도서 지역은 5천원 이상)의 경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 10마리 이상(산간·외진·도서 지역은 5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법인: 1년 이상 연속하여 2ha 이상(산간·외진·도서 지역은 1ha 이상)의 표준물량 2만원 이상(산간·외진·도서 지역은 1만원 이상)의 경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 20마리 이상(산간·외진·도서 지역은 1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자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방법과 서류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과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방법: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있는 시군구농림축산식품과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그러면 시군구농림축산식품과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시군구농림축산식품과에서 발급증을 발급해 줍니다.
  •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개인),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재배면적 및 경작물 확인증명서(재배자), 가축사육현황증명서(사육자), 기타 관련 서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유효기간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발급받는 곳과 방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는 소재지 관할 시군구농림축산식품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e-나라민원24시(http://www.minwon.go.kr)에서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무료증명' 카테고리에서 '무료증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증명종류'에서 '무료증명'을 선택하고 '증명명'에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청사유'와 '수령방법'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심사 후 발급여부가 알려집니다. 발급이 승인되면 원하는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소재지 관할 시군구농림축산식품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심사를 거쳐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발급이 승인되면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유효기간과 갱신 방법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e-나라민원24시(http://www.minwon.go.kr)에서 로그인 후 '민원신청' 메뉴에서 '무료증명' 카테고리에서 '무료증명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증명종류'에서 '무료증명'을 선택하고 '증명명'에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갱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청사유'와 '수령방법'을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심사 후 발급여부가 알려집니다. 발급이 승인되면 원하는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소재지 관할 시군구농림축산식품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심사를 거쳐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발급이 승인되면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서류이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시면 농업에 관한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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