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장려금은 많은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며, 언제 지급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포스팅에서 근로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신청자격과 요건, 신청방법과 확인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을 읽고 나면 여러분은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 자녀장려금의 정의와 목적
근로 자녀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매년 개선되어 왔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안정을 돕습니다.
-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과 참여를 높여줍니다.
- 저소득층의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 빈곤퇴출을 촉진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종류와 지원 금액
근로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정기근로장려금: 매년 5월에 신청하고 9월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전년도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반기근로장려금: 매년 3월과 9월에 신청하고 각각 6월과 12월에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반기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지원 금액은 가구유형별로 다르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정기근로장려금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반기근로장려금 | 최대 82만5000원 | 최대 142만5000원 | 최대 165만원 |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구유형별 신청자격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다음은 각 가구유형별로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의 예시입니다.
- 단독가구: 혼자 사는 A씨, 부모님과 사는 B씨 (부모님은 소득이 없음), 남편과 이혼한 C씨 (자녀가 없음)
- 홑벌이가구: 남편만 일하는 D씨 (아내와 아들이 있음), 혼자 일하는 E씨 (할머니와 딸이 있음), 아내만 일하는 F씨 (남편과 아들이 있음)
- 맞벌이가구: 남편과 아내 모두 일하는 G씨 (딸이 있음), 남편과 아내 모두 일하는 H씨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없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
정기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반기근로장려금 | 1,100만원 미만 | 1,600만원 미만 | 1,900만원 미만 |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일 것 (단 재산이 1.7억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됨)
신청 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다만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기간과 지급일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정기근로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
신청기간 |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매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
지급일 | 매년 9월 중 | 매년 6월 중, 매년 12월 중 |
신청방법별 안내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QR 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PC) 이용하는 경우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이용하는 경우
- 앱스토어(구글play 또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신청결과 확인 및 문의하기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통해 안내됩니다.
-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우편으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 홈택스(PC) 이용하는 경우: 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앱) 이용하는 경우: 홈택스앱 실행 후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의 연락처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콜센터: 1588-0560
- 홈택스 콜센터: 126
- 국세청 콜센터: 126
이상으로 2023년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포스팅을 참고하여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고, 소득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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