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은 주거비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전세금도 부담스럽고, 월세도 많이 나가는데다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더욱 힘들죠. 그래서 저는 오늘 서울시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주거복지 사업 중 하나인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1인 가구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1년 전 하반기 수혜자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 월세 지원을 받음으로써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포스팅에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방법, 대상, 자격 조건, 필요 서류 등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이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은 코로나19, 집값 상승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겪고 있는 서울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생애 1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경우 격월로 계좌 입금됩니다.
지원 내용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20만원 이하 지원 (최대10개월/200만원)
- 생애 1회 신청 가능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 (월세) 금액만 지원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
선정 인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선정 인원은 총 2만 명으로 예산 추가 확보 시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선정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선정 방법은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입니다.
<구간별 선정 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 기준 | 선정 인원 (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000 |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기간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뉩니다. 상반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상반기 중 한 달 정도로 예상되며, 하반기는 일반적으로 매년 하반기 중 한 달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서울주거포털에서 공지되므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주거포털 → 주거 정책에 마우스 대기 → 청년·신혼부부 지원 칸 → 청년 월세 지원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신청 내역 확인 및 수정 가능
- 선정 결과 발표 후 선정자는 추가 서류 제출 및 계약 확인 절차 진행
필요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표기)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재산증명서(신청인 및 원가족의 토지·건물·차량·금융재산 등)
- 차량소유증명서(신청인 및 원가족의 차량 소유 여부)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대상 및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만 19세 ~ 39세 이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년 ~ 2003년)
자격 조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 제외 대상자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의 신청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이상으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포스팅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빙으로서 당신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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