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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2024 실수령액 - 누구나 알고 싶은 정보

by 미스틱메도우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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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이란 무엇이고, 2024년에는 얼마인지,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저시급의 정의와 역사,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과 배경,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과 예시, 월급 계산기 활용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2024 실수령액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최저시급이란 무엇인가?

최저시급이란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최저한의 임금을 의미합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국가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한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시급을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공포합니다.

최저시급의 정의와 역사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의되며,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시간당, 일당, 주당, 월당 또는 건당의 최저한의 임금을 말한다. (최저임금법 제2조 제1항)

최저시급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최초의 최저시급은 800원이었습니다. 이후 최저시급은 매년 인상되었으며, 2024년에는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의 목적과 효과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은 목적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최저시급은 최저생활비보다 낮으면 안되며, 최저생활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 최저시급은 노동시장의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최저시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낮추거나, 근로자를 착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근로자의 소비력과 복지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사회적 참여와 행복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2. 2024년 최저시급은 얼마인가?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2023년 대비 2.5%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8월 5일에 결정하고, 고용노동부에서 2023년 8월 10일에 공포한 내용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과 배경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은 2.5%로, 2023년 최저시급 인상률인 5.1%보다 낮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노사 간의 협상과정에서 반영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최저시급을 결정하였습니다.

  • 최저시급은 최저생활비보다 낮으면 안되며, 최저생활비는 2024년 기준으로 2,149,000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최저시급은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2024년 경제성장률은 3.2%, 물가상승률은 1.8%, 근로자의 생산성은 1.5%로 예상되었습니다.
  • 최저시급은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립위원의 조정을 거쳐 최저시급을 결정하였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시급을 10,000원 이상으로 인상하자고 주장하였으며, 사용자계는 최저시급을 동결하거나 인하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중립위원은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여 최저시급을 9,86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최저생활비의 비교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2024년 최저생활비는 2,149,000원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최저시급은 최저생활비의 55.1%에 해당합니다. 즉, 최저시급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최저생활비의 절반도 채 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시급과 최저생활비의 비율은 2018년에 68.3%로 최고점을 찍었으나, 이후 감소하였습니다. 

3. 2024년 최저시급으로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가?

2024년 최저시급으로 월급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다음과 같은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월급 실수령액 = (최저시급 x 근무시간 x 22일) - (4대보험료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비과세 금액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알아야 합니다.

공제 항목과 비과세 항목

공제 항목은 월급에서 빼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제 항목에는 4대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합계이며,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제 항목은 월급에서 차감되므로, 월급 실수령액을 낮추는 요인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월급에 더해주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식대, 교통비, 주택자금, 연구활동비 등이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은 월급에 가산되므로, 월급 실수령액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비과세 항목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협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과 자녀 수에 따른 차이

부양가족과 자녀 수는 월급 실수령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양가족과 자녀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공제액이 늘어나므로, 월급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부양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포함하며, 자녀는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과 자녀 수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가족 수 소득세 공제액 지방소득세 공제액
0 150,000원 15,000원
1 180,000원 18,000원
2 210,000원 21,000원
3 240,000원 24,000원
4 270,000원 27,000원

 

자녀 수 소득세 공제액 지방소득세 공제액
0 0원 0원
1 70,000원 7,000원
2 140,000원 14,000원
3 210,000원 21,000원
4 280,000원 28,000원

월급 실수령액 예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근무시간은 8시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비과세 금액은 식대와 교통비로 구성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식대는 20만원, 교통비는 1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양가족과 자녀 수는 다음과 같이 다르게 설정하겠습니다.

부양가족 1명, 자녀 0명, 비과세 식대 20만원

이 경우에는 월급 실수령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급 총액 = 9,860원 x 8시간 x 22일 = 1,735,040원
  • 4대보험료 = 1,735,040원 x 9.65% = 167,431원
  • 소득세 = (1,735,040원 - 167,431원 - 180,000원) x 6% = 77,696원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 7,770원
  • 비과세 금액 = 20만원
  • 월급 실수령액 = 1,735,040원 - 167,431원 - 77,696원 - 7,770원 + 20만원 = 1,702,143원

부양가족 0명, 자녀 1명, 비과세 교통비 10만원

이 경우에는 월급 실수령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월급 총액 = 9,860원 x 8시간 x 22일 = 1,735,040원
  • 4대보험료 = 1,735,040원 x 9.65% = 167,431원
  • 소득세 = (1,735,040원 - 167,431원 - 150,000원 - 70,000원) x 6% = 79,776원
  • 지방소득세 = 소득세 x 10% = 7,978원
  • 비과세 금액 = 10만원
  • 월급 실수령액 = 1,735,040원 - 167,431원 - 79,776원 - 7,978원 + 10만원 = 1,589,855원

월급 계산기 활용 방법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월급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월급 계산기에 접속합니다. 예를 들어, 이 사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월급 총액, 근무시간,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 월급 계산기가 자동으로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해줍니다.
  • 월급 계산기가 제공하는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월급 실수령액을 쉽고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월급 계산기는 최저시급뿐만 아니라, 다른 임금 수준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저시급 2024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노동시장의 불공정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저시급은 매년 인상되며, 2024년에는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 실수령액은 부양가족 수, 자녀 수, 비과세 금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급 실수령액을 계산하려면, 공식을 사용하거나, 월급 계산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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