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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받는 방법

by 미스틱메도우 2023.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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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에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대출 등에 필요한 중요한 문서인데요, 인터넷으로 발급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과정과 주의사항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토지와 건물을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과 장점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1.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란 무엇인가?

- 부동산의 소유주와 이전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의 소유주와 이전내역, 대출 및 담보 설정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대출 등에 필요한 증명서로, 등기부등본이라고도 불립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부에 기록된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실거래가나 임대료 등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으므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차이점

등기사항증명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토지와 건물의 모든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및건물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토지와 건물의 일부 등기사항만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담보목적물만 선택하여 증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세 가지 종류의 등기사항증명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시에는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담보목적물의 유무나 내용만 확인하고 싶다면 토지및건물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과 주의사항

-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하는 방법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로, 전국 모든 법원의 등기정보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회원가입은 간단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고 개인정보 입력 후 이메일 인증을 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열람/발급 대상 검색하고 결제하는 방법

로그인 후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열람/발급 대상을 검색해야 합니다. 검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검색: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지번검색: 부동산의 지번(구주소)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도로명검색: 부동산의 도로명(신주소)을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건축물대장번호검색: 건축물대장번호(건축허가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법인상호검색: 법인의 상호나 법인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열람/발급 대상 목록에 추가됩니다. 열람/발급 대상 목록에서 원하는 종류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선택하고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창이 나타납니다.

결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VISA, MASTER, JCB, AMEX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을 통해 계좌이체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제창에서 은행을 선택하고 이체할 금액을 확인한 후,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하여 이체를 완료하면 됩니다.
  • 휴대폰결제: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결제창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은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발급 내역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과 발급 취소 방법

인터넷으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255조 따라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또는, 제227조의 2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의 규정에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등기사항증명서는 전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QR코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제 후 열람/발급하지 않은 건이 있다면, 당일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열람/발급 내역에서 취소할 건을 선택하고 취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취소가 완료됩니다. 취소된 금액은 결제한 방식에 따라 환불됩니다.

3. 토지와 건물을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과 장점

-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신청하는 방법

토지와 건물을 한번에 신청하려면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의 모든 등기사항을 한 문서에 포함하는 것으로,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발급 대상 검색에서 주소검색, 지번검색, 도로명검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나 지번(구주소), 도로명(신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 열람/발급 대상 목록에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선택합니다.
  •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합니다.
  • 열람/발급 내역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신청하면 토지와 건물의 모든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별도등기란 토지와 건물이 다른 소유주에게 속한 경우나, 토지와 건물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등기입니다.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발급 대상 검색에서 주소검색, 지번검색, 도로명검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나 지번(구주소), 도로명(신주소)를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부동산의 건물 아래에 있는 '토지' 링크를 클릭합니다.
  • '토지'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부동산의 토지에 대한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토지를 선택합니다.
  • 열람/발급 대상 목록에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합니다.
  • 열람/발급 내역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 한번에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

토지와 건물을 한번에 신청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번의 검색과 결제로 두 가지 종류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복잡한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적으로는 한 번의 결제로 두 가지 종류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발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1개의 부동산에 대해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으려면 1,000원씩 총 2,000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토지+건물 등기부등본을 한 번에 발급받으면 1,000원만으로 두 가지 종류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의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토지및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과 주의사항, 그리고 토지와 건물을 한번에 신청하는 방법과 장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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