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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발급 받는 법 -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by 미스틱메도우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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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인 등기부등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이란?

-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팔 때, 부동산 대출을 받거나 갚을 때,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등에 필요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자, 권리자, 권리의 종류와 범위, 권리의 설정과 소멸 날짜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은 법인의 설립, 해산, 합병, 분할,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 변경 등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설립하거나 폐업할 때,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때 등에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법인의 명칭, 주소, 대표자, 목적, 자본금, 주식수, 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등기부등본발급 방법

- 인터넷에서 발급받기

인터넷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등기열람/발급 메뉴에서 부동산이나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발급됩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1건당 800원입니다. 발급된 서면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공공도서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부동산이나 법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발급됩니다.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나 현금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1건당 800원입니다. 발급된 서면은 종이로 출력되며,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3. 등기부등본발급 주의사항

- 결제수단과 수수료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결제수단과 수수료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신용카드나 현금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1건당 800원이며, 납세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300원이 부과됩니다.

- 발급확인과 취소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발급확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PDF 파일을 열어보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종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된 서면에 오류가 있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할 경우에는 결제한 수수료가 환불됩니다.

- 유효기간과 보관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서면은 증명력이 없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내에 필요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발급받은 서면은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PDF 파일을 저장하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은 경우에는 종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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