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후 준비의 기본인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연금은 우리가 스스로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자율적으로 납입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세금이나 수령 방법도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연금의 종류별 특징과 세금 혜택을 알아보고, 어떻게 가입하고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후 준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연금이란 무엇인가?
1-1: 연금저축의 일종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연금저축의 일종으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이란 말 그대로 저축을 하면서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즉,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납입하면서 저축을 하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해마다 일정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의무적이지 않고 선택적입니다. 즉, 우리가 원할 때 가입하고 해지할 수 있으며, 납입액이나 운용방식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1-2: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의 차이점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각각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모두 개인연금의 한 종류이지만, 운용하는 기관과 상품의 특징이 다릅니다.
-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운용하는 개인연금으로, 신탁계약을 통해 은행이 우리의 납입액을 펀드나 채권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배당해주는 방식입니다. 운용수수료가 낮고 펀드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 연금저축보험: 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개인연금으로,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회사가 우리의 납입액을 보장형 또는 변액형 상품에 투자하여 수익률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장형은 원리금 보장과 고정 수익률을 제공하며 변액형은 원리금 보장이 없지만 수익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형태로 납입하며 사망보장 등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증권회사에서 운용하는 개인연금으로, 펀드계약을 통해 증권회사가 우리의 납입액을 주식 등의 위험자산에 직접 투자하여 수익률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위험도가 높지만 수익률도 높을 수 있으며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높습니다.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2-1: 연간 납입한도와 최대 세액공제 한도
개인연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와 최대 세액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
- 최대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즉, 개인연금에 1년 동안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 세액공제 비율과 종합소득에 따른 차이
개인연금의 세액공제 비율은 종합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모든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에 따라 과세 표준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공제 비율도 다릅니다. 세액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종합소득 5천5백만원 이하: 16.5%
- 종합소득 5천5백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 13.2%
- 종합소득 1억2천만원 초과: 11%
즉, 종합소득이 낮을수록 세액공제 비율이 높아지며, 최대 16.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개인연금에 400만원을 납입했고, 종합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라면 세액공제는 400만원 x 16.5% = 66만원이 됩니다. 반면에, 종합소득이 1억2천만원 초과라면 세액공제는 400만원 x 11% = 44만원이 됩니다.
개인연금의 수령 방법과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3-1: 가입기간과 연금 개시 시점
개인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 개시 시점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즉,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최소 5년 동안 납입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 55세가 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50세에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매년 1,800만원을 납입했다면, 만 55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만 53세에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매년 1,800만원을 납입했다면, 만 58세가 되는 해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2: 연금 수령한도와 평가액의 영향
개인연금의 연금 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과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계좌의 평가액이란 우리가 납입한 금액이 투자를 통해 얼마나 증가하거나 감소했는지를 나타내는 금액입니다. 즉, 우리가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수익률이 높아지면 평가액도 높아지고,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평가액도 낮아집니다. 연금 수령한도는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연금 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x (연령별 인출률 + 인센티브 인출률)
연령별 인출률은 우리의 나이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높아집니다. 인센티브 인출률은 우리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비율로, 예를 들어 우리의 평가액이 납입액보다 높거나 우리가 다른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인센티브 인출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연령별 인출률과 인센티브 인출률의 예시입니다.
연령 | 연령별 인출률 | 인센티브 인출률 |
---|---|---|
55세 | 4% | 0% |
60세 | 4.5% | 0.5% |
65세 | 5% | 1% |
70세 | 6% | 1.5% |
예를 들어, 우리가 만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의 연금계좌의 평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연금 수령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금 수령한도 = 1억원 x (4.5% + 0.5%) = 500만원
즉, 우리는 한 해에 최대 500만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3: 연간 연금수령액의 종합과세와 연금소득세
개인연금은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종합과세: 연간 연금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연금소득세: 모든 연금수령액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종합과세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일정 금액은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만 55세 ~ 만 70세: 일정 금액 = (연간 최대 공제 가능 금액 - 공제된 금액) x (100 / 세율)
- 만 71세 이상: 일정 금액 = (연간 최대 공제 가능 금액 - 공제된 금액) x (100 / 세율) + (연간 최대 공제 가능 금액 x (100 / 세율) x (연령별 인출률 - 기준 인출률))
여기서 공제된 금액은 우리가 개인연금에 납입할 때 받은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세율은 우리의 종합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인출률은 만 55세 ~ 만70세까지의 연령별 인출률의 평균인 4.5%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우리의 연금계좌의 평가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연금상품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연금 수령한도는 앞서 계산한 대로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연금에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66만원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종합소득이 5천5백만원 이하라서 세율이 16.5%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의 일정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일정 금액 = (400만원 - 66만원) x (100 / 16.5) = 2,021만원
즉, 우리가 한 해에 2,021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한 해에 2,021만원 미만의 연금을 받으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모든 연금수령액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원천징수란 세금을 납부할 주체가 아닌 지급하는 주체가 세금을 미리 떼어내어 납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개인연금을 받을 때 이미 세금이 빠져나간 상태라는 것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우리의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 만 55세 ~ 만 70세: 3.3%
- 만 71세 이상: 5.5%
즉, 만 55세 ~ 만 70세까지는 연금수령액의 3.3%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만 71세 이상은 연금수령액의 5.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만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한 달에 5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내야 할 연금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연금소득세 = 600만원 x 3.3% = 19만8천원
즉, 우리는 한 해에 총 19만8천원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연금의 수령 방법과 과세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연금은 노후 준비의 좋은 수단이지만, 잘 알고 가입하고 운용해야 합니다. 개인연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