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인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의 양이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고 줄일 수 있는지 알아두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표준의 개념과 종류, 계산 방법과 예시, 줄이기 위한 팁과 주의사항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릴게요. 함께 따라오시면서 세금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해보시죠.
1. 과세표준의 개념과 종류
- 과세표준이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
우리가 받는 소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월급,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등이죠. 그런데 이 모든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겠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을 구하는데, 이게 바로 과세표준이란 거예요. 즉, 과세표준은 내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와 조건
그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들이 종합소득세의 대상이 되어요.
- 이자·배당 소득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만 합산)
- 사업 소득
- 근로 소득 (복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합산)
- 연금 소득 (사적 연금액 1천2백만 원 이상일 때 합산)
- 기타 소득 (3백만 원 초과할 경우 합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소득은 기본적으로 합산하지만, 다른 소득들은 괄호 안에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더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자소득이 1천만 원이고 배당소득이 1천만 원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 2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자소득이 1천5백만 원이고 배당소득이 5백만 원인 경우에는 합산해야 해요. 왜냐하면 둘을 더하면 2천만 원을 넘기 때문이죠.
2.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과 예시
- 소득 합산과 필요경비 차감
그럼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우선 각 소득별로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야 해요. 이때 각 소득별로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어요.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사업소득에서는 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총 수입에서 실제로 남은 금액인 순수익을 구할 수 있어요.
- 소득 공제의 종류와 적용 방법
그 다음으로는 각 소득별로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해야 해요. 소득공제란 내가 받은 순수익에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는 내가 받은 근로소득의 70%를 제외하는 것인데, 최대 7백만 원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연금소득에서는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소득공제는 내가 받은 연금액의 40%를 제외하는 것인데, 최대 5백만 원까지 가능해요.
- 세율과 누진공제의 적용과 계산 예시
마지막으로 각 소득별로 구한 과세표준 금액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이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내야 할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1억2천만 원 이하일 때는 42%, 4억5천만 원 초과일 때는 45%가 적용돼요. 또한 누진공제란 계산된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4억5천만 원 초과일 때는 1억5천6백8십만 원이 빠져나가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 이자·배당 소득 : 3천만 원
- 사업 소득 : 총 수입금액 5천만 원 - 필요경비 2천만 원 = 순수익 3천만 원
- 근로 소득 : 총 급여액 4천만 원 - 근로소득공제 (4천만 원의 70%인 2천8백만 원이지만 최대 7백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7백만 원 = 순수익 3천3백만 원
- 연금 소득 : 총 연금액 2천만 원 - 연금소득공제 (2천만 원의 40%인 8백만 원이지만 최대 5백만 원까지 가능하므로) 5백만 원 = 순수익 1천5백만 원
- 기타 소득 : 없음
이렇게 각 소득별로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배당 소득 과세표준 : 3천만 원
- 사업 소득 과세표준 : 3천만 원
- 근로 소득 과세표준 : 3천3백만 원
- 연금 소득 과세표준 : 1천5백만 원
- 기타 소득 과세표준 : 없음
그리고 이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 과세표준 : 11천3백만 원
이제 이 금액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내야 할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 세율 : 11억원 이하일 때는 38%가 적용되므로, 11천3백만 원에 38%를 곱하면 4천2백9십4만 원이 됩니다.
- 누진공제 : 세율이 38%일 때는 6억6천8십8만 원이 빠져나가므로, 위에서 구한 세금에서 빼주면 -2억4천7십9십6만 원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금액 : 누진공제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즉, 이 예시에서는 과세표준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니,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과세표준을 줄이기 위한 팁과 주의사항
-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현명하게 활용하기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용처리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신고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업소득에서는 재료비나 인건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면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를 할 때는 실제로 지출한 내역과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이미 얻은 순수익에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특별소득공제로 인정되므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이용하기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 외에도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배당소득에서는 배당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는 세액공제 항목을 잘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기장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이란 특별한 사유나 조건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 감면 조건과 절차를 잘 파악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와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고 지키기
마지막으로 과세표준과 관련된 신고와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기간은 매년 5월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나 산불 등의 특별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은 일부 대상자들에게는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등의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최대 6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꼭 늦지 않게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고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므로,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게 비용처리와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활용하면 세금 절약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신고와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고 지켜서 세금 걱정 없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또 다른 세금과 관련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