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이직확인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이직자와 사업주가 함께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직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거나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그럼 이직확인서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과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이직확인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 이직확인서의 정의와 목적
이직확인서란 고용보험 가입자가 사업장을 이직할 때, 사업주가 작성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직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임금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수급기간, 수급액 등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 이직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직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접수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이 서류가 없으면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직확인서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라는 것입니다. (2020년 8월 28일부터 적용) 이 서류는 '이직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류로, 쉽게 말해 '이직확인서'발급을 요청했음을 차후에라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이직자는 빨간 부분을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업주는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파란 부분을 작성하여 절취 후 이직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대응 방법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의 범위는 100만원 ~ 500만원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정확하고 성실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이직자는 고용센터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이직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 > '고객센터' > '공지사항/FAQ' > 'FAQ' > '실업급여' > '실업인정/구직급여신청' > 'Q: 퇴사 후 구인구직 활동 중 입사한 회사에서 재퇴사 시 구인구직 활동 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링크가 나옵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 예시와 설명
이제 다운로드한 양식을 보고 예시와 설명을 따라가며 작성해 보겠습니다.
- 사업장 정보에는 사업장 관리번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를 작성합니다.
- 피보험자 (이직자) 인적사항 란에는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적습니다. 이직일 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로 이직자의 마지막 근무 일자 를 작성하면 됩니다.
-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란에는 뒷면에 나온 이직코드 를 참고하여 사유를 적되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와 이직코드가 반드시 일치 해야 합니다. 예시에서는 고용보험 자격상실사유가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직'이므로 이직코드는 '01'이 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란에는 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동안 보수 받은 날을 작성하며 이직한 달의 1일부터 이직일까지를 맨 윗칸에 쓰고 차례로 180일이 되는 날까지 작성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란에는 각 기간별로 무급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적습니다. 예시에서는 이직일이 2020년 12월 31일이므로 맨 윗칸에 2020년 12월 1일 ~ 2020년 12월 31일을 적고, 피보험단위기간은 31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 4일을 뺀 27일을 적습니다. 그리고 차례로 180일이 되는 날까지 작성합니다.
- 임금계산기간 란에는 이직일 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단, 마지막 3개월째가 1일 ~ 말일이 아니라면 마지막달은 이직월-3, 이직일+1에 해당하는 날짜부터 말일까지 적습니다. 예시에서는 마지막달이 10월이므로 날짜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가 됩니다. 기본급, 기타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 각 항목별로 금액을 적습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꽉 찬 한 달을 제외하고 일수에 맞게 계산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동안의 총 금액의 3/12로 계산합니다. 예시에서는 기본급이 월 186만원이므로 꽉 찬 한 달인 10월과 11월은 그대로 적고, 일수에 맞게 계산해야 할 12월은 (186만원/31일) x (31-4) = (6만원) x (27) = 162만원으로 적습니다. 기타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이 연간 총액이 150만원이므로 (150만원) x (3/12) = (37만5천원)으로 적고,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란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정해진 시간을 적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여 주단위의 경우 근로시간을 모두 더하여 7로 나누고 (근로시간의 총합/7일) 월 단위는 근로시간의 총합에서 30일로 나눈 값 (근로시간의 총합/30일)으로 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소숫점으로 나올 경우 반올림하여 작성합니다. 예시에서는 근로계약서상의 정해진 시간이 없으므로 월 단위로 산정하였습니다.
- 연장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시간 란은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예시에서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없으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이직확인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이렇게 작성한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사업주와 이직자가 함께 작성하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공백란을 남기지 않고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허위나 부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이직자가 요청한 경우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발급한 후 고용센터에 제출할 때 접수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