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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용 연금저축, 세금 절약의 비결!

by 미스틱메도우 202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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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은 연금저축 납입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으면 결정세액이 줄어들어서 세금을 환급받거나 덜 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추후에 연금 수령 시에도 적은 세금만 부과되고, 과세 이연 효과도 있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이란?

- 세액공제의 개념과 혜택

세액공제란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되는 항목을 빼서 최종 결정세액으로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연말정산 후 36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 연금저축을 들어 400만원을 납부했다면 30만원의 세급을 환급 받는 다는 것입니다.

- 연금저축의 종류와 특징

연금저축은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구분될 수 있어요. 각각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 연금저축신탁: 은행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원리금 보장이 되고 수익률이 낮아요.
  • 연금저축보험: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원리금 보장이 되고 수익률이 중간 정도예요.
  •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으로, 원리금 보장이 되지 않고 수익률이 높아요.

- 세액공제의 한도와 율

연금저축의 연 납입한도는 1,800만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단, 연 소득이 1억원 이상이면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줄어들어요. 세액공제율은 연 소득이 5,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입니다.

2.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의 장단점

- 장점: 절세 효과, 연금 수령 시 적은 세금 부과, 과세 이연 효과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효과예요. 만약 400만원을 납입하면 최대 66만원을 환급받거나 덜 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추후에 연금 수령 시에도 적은 세금만 부과되어요. 일반적으로 3.3% ~ 5.5%의 세율로 과세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아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세 이연 효과도 있어서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요. 만약 연금 저축의 원금에서 이자나 수익이 발생시 15.4%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연금저축 납입기간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납부하는 시기도 연금수령까지 미룰 수 있어요.

- 단점: 장기간 가입 필요, 원금 손실 위험, 투자 상품 제약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의 단점은 장기간 가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만 55세부터 10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납부해야 해요. 만약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해지 가산세가 부과되고,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 금액을 반납해야 하거나 연금형태로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장기간 가입이 어려운 분들은 신중하게 가입을 고민해야 해요.

또한 원금 손실 위험도 있어요. 특히 연금저축펀드는 내가 직접 펀드나 ETF 상품을 골라 계좌를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펀드나 ETF가 하락하면 원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나의 몫이에요.

그리고 특정한 펀드나 ETF만 선택할 수 있는 제약도 있어요. 안전한 펀드나 ETF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종목에는 펀드나 ETF가 없어서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없어요.

3.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의 수령조건과 방법

- 수령조건: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의 수령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만 55세 이후: 만 55세가 되기 전에는 일시적으로 인출할 수 없고, 만 55세가 되면 일시적으로 인출할 수 있어요.
  •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인출할 수 없고,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인출할 수 있어요.
  • 연금 수령 한도 내 인출: 일시적으로 인출할 때는 한도가 있어요. 연금저축 납입액의 50% 이내로 인출할 수 있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저축 납입액의 100%를 인출할 수 있어요.

- 수령방법: 일시금, 분할급여, 정기연금 중 선택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의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 일시금: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받는 방법이에요. 세금 부과가 가장 많아요.
  • 분할급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는 방법이에요. 세금 부과가 중간 정도예요.
  • 정기연금: 나의 수명이나 특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법이에요. 세금 부과가 가장 적어요.

- 수령 시 고려사항: 세금 부과 방식, 연금 수령 기간, 연금 수령 금액

소득공제용 연금저축을 수령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해요.

  • 세금 부과 방식: 일시금은 16.5%의 세율로 과세되고, 분할급여는 3.3% ~ 5.5%의 세율로 과세되고, 정기연금은 3.3% ~ 5.5%의 세율로 과세되어요. 일시금은 세금 부과가 가장 많고, 정기연금은 세금 부과가 가장 적어요.
  • 연금 수령 기간: 일시금은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기간이 없어요. 분할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정기연금은 나의 수명이나 특정 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기간이 유동적이에요.
  • 연금 수령 금액: 일시금은 한 번에 모든 금액을 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금액이 가장 크고, 정기연금은 매월 일정 금액을 받기 때문에 연금 수령 금액이 가장 작아요. 분할급여는 일시금과 정기연금의 중간 정도의 금액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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