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는데요, 올해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어서 공부해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인데, 그 기준과 장단점,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1-1: 간이과세자의 정의와 대상
간이과세자란 연매출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간편한 절차로 신고·납부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사업자보다 부가세를 덜 부담하고, 신고납부도 연 1회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단, 변호사나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 사업서비스업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1-2: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 방법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처럼 매출부가세액에서 매입부가세액을 10% 세율 그대로 빼지 않고, 업종별로 정해진 낮은 비율(업종별 부가가치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시는 분은 공급대가(매출액)에 10%를 곱하고, 그 결과에 15%를 곱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즉, 공급대가10%15%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사업자보다 낮은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2-1: 간이과세자의 장점
간이과세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연 1회 신고: 일반사업자는 반기(6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납세협력비용이나 자금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됩니다. 즉, 매출이 있더라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2: 간이과세자의 단점
간이과세자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능: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는데 일반사업자는 일반 환급 및 조기환급이 가능한 반면 간이과세자는 환급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많은 업종인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면세물품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일정 비율만큼은 부가세를 냈다고 치고 그만큼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중복해서 공제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
3-1: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021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국민신용카드 등 전국민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전송서비스 이용
-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관할 세무서에서 구입한 종이 세금계산서 작성 후 발행
3-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기한: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올해 신고기한은 내년 1월 25일입니다.)
- 신고방법: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종이로 신고합니다.
- 납부방법: 인터넷뱅킹 등으로 국민신용카드 등 전국민카드사 계좌로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현금으로 납부합니다.
3-3: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방법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관리하고, 매출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기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올해 제출기한은 내년 1월 25일입니다.)
- 제출방법: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종이로 제출합니다.
- 제출내용: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양식에 맞춰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는 사업자로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시작할 때나 운영할 때 간이과세자로 전환할지 여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