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취득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와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농지는 농업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농지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1-1: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정의와 필요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보호를 위해 농지법을 통해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하며, 원칙적으로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농업인도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거치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입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아 토지의 소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2: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절차와 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인터넷, 방문, 우편 중 택일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사 및 결정
- 발급 및 통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단계에서는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심사 및 결정 단계에서는 관할 시·구·읍·면장이 신청내용과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때 필요하다면 현장조사나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및 통보 단계에서는 자격여부가 확인되면 관할 시·구·읍·면장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1-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수수료와 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인터넷 신청시에는 전자결제로 납부하고, 방문 신청시에는 현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우편 신청시에는 우편수납으로 납부하거나 현금을 동봉하여 보내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서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취득하려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종류
- 취득방법(매매, 상속 등)
- 취득목적(영농, 주말체험영농 등)
- 취득일
- 기타 필요한 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2-1: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 버섯재배사 · 비닐하우스 그 밖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농업인은 별도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취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 신규 영농 및 주말체험영농의 경우
신규 영농은 처음으로 영농활동을 시작하려는 자를 말합니다. 주말체험영농은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영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신규 영농 및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규로 취득한 농지 또는 기존 농지 보유자로서 추가로 취득한 농지 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경우
- 1,000㎡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로 소유 농지의 면적은 그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 취득한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가축을 사육하는 등의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
-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신규 영농 및 주말체험영농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시 우선순위가 부여된다.
- 농업기술지도 및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농업용수료 및 전력요금 등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농업보험 및 금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 법인 등 (영농) 및 시험·연구·실습지 등의 경우
법인 등 (영농)은 농업 법인만 가능합니다. 농업 법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 법인의 설립목적이 영농인 경우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소유되어 있는 경우
- 법인의 임원 중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 영농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농지에서 영농활동을 하는 경우
법인 등 (영농)은 별도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취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영농활동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연구·실습지 등은 공공단체 · 농업연구기관 · 농업생산지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가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취득하려는 토지가 시험·연구·실습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 경우
- 취득하려는 토지가 시험·연구·실습 등에 적합한 품질과 위치인 경우
- 취득하려는 토지가 시험·연구·실습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시험·연구·실습 등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시험·연구·실습지 등은 필요한 만큼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단, 취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시험·연구·실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분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4: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영농여건불리농지란 생산성이 낮거나 활용도가 낮은 농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농지는 일반적으로 영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와 이용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경사면
- 면적이 330㎡ 이하인 소형경작지
- 화산재나 돌밭 등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특수경작지
- 개간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재개간되어 있거나 재개간 가능성이 있는 폐경작지
- 기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취득하려는 토지가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된 표시부와 일치하는 경우
- 취득하려는 토지가 영농여건개선사업 대상이 아닌 경우
- 취득하려는 토지가 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로 표시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별도의 심사나 결정 없이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무엇인가?
3-1: 신분증 사본과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사본은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신청인의 세대원 관계와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2: 통장사본과 표제부 및 등기부 등본
통장사본은 발급수수료를 납부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은 인터넷 은행이나 은행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표제부 및 등기부 등본은 취득하려는 토지의 소유권과 부담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표제부 및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거나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는 신청인이 관계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신청인이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는 인터넷민원24에서 발급받거나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요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4: 기타 필요한 서류
신청자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 영농 및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 (영농)을 하려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세액공제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연구·실습지 등을 하려면 시험·연구·실습 계획서와 관계기관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구·읍·면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자신의 신청자격과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인터넷, 방문, 우편 중 택일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농지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