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식 양도세 개편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 양도세는 주식을 팔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두면 누구나 주식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식 양도세의 개념과 세율, 2023년부터 바뀌는 주식 양도세 제도, 그리고 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식 양도세란 무엇인가?
- 주식 양도세의 정의와 세율
주식 양도세란 말 그대로 주식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식을 1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을 산 가격이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차익이 발생한 5천만 원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렇다면 주식 양도세를 얼마나 내야 할까요? 주식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매우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익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른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양도차익이 3억 원 이하면 : 20% 적용
- 양도차익이 3억 원 이상이면 : 25% 적용 (예) 주식을 팔면서 2억 원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차액 2억 x 20% 적용 = 4천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국가에 내야 해요.
-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차이와 과세 기준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현재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구분됩니다. 대주주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하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 주식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
- 코스피 : 지분율 1% 이상 보유자
- 코스닥 : 지분율 2% 보유자
대주주 요건은 매년 말 (12월 30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까지 매도한 주식 수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잘 검사하여 주식 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반면 소액주주란 위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소액주주는 현재는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2023년부터 바뀌는 주식 양도세 제도
-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과 비과세 한도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하여, 연간 5000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것이 과세 원칙상 당연하지만, 개인투자자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고 법인세를 내는 외국인과 기관에는 해당이 없다는 점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고 세금만 올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세율은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억 원까지 20%
- 3억 원 초과 시 25% (3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 보유한 지 1년 미만인 종목 : 30% (※ 보유 종목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만 적용)
예를 들어, 주식으로 수익 8000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기본공제 5000만 원을 빼고, 양도소득과세표준 3000만 원에 대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6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 손익통산과 의제취득금액 제도의 적용
2023년부터 시행될 주식 양도세 제도에서는 손익통산과 의제취득금액 제도가 도입됩니다. 손익통산이란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A 종목으로 1억원 수익, B 종목으로 5천만 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수익과 손실을 통산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 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기본공제) 다만, 손실금액은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5천만 원 손실 발생, 2028년에 1억원 수익이 발생한 경우, 2028년에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에 1억 원에서 5년 전에 발생한 손실인 5천만 원을 감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이 5천만 원이되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제취득금액 제도란 오랫동안 보유하던 주식을 팔 때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매수가격과 매도가격의 차액이 과세대상인데, 의제취득금액 제도는 매수가격 (취득가액)을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가액이나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봐주는 (의제) 것입니다. (※ 2022년 과세기간 종료일은 2022년 12월 30일입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1억 원에 산 주식을 2023년에 5억 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주식의 2022년 12월 30일 가격이 3억 원이라면, 의제취득금액은 3억 원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은 5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2억 원이 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의제취득금액 제도가 없다면, 양도차익은 5억 원에서 1억 원을 뺀 4억 원이 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의제취득금액 제도는 대주주가 아니고, 보유 종목이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3. 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 배우자 증여와 가업상속공제 이용하기
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배우자 증여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 증여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이 10년 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할 대주주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면, 배우자는 소액주주가 되어 주식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A씨는 코스피 상장사 B의 주식을 종목당 15억 원어치 보유하고 있습니다. A씨는 B의 주식을 팔면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A씨는 B의 주식을 자신의 배우자인 C씨에게 증여합니다. C씨는 B의 주식을 종목당 7억5천만 원어치 받게 되고, 소액주주가 됩니다. C씨는 B의 주식을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란 기업주가 자신의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매출액 기준을 강화해 대상 기업을 축소한 것입니다. 공제 한도도 최대 1천억원에서 최대 600억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일정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을 허용하는 등 관리 요건은 완화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주식과 장기보유주식 선호하기
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중소기업 주식과 장기보유주식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인증한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주식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한 낮은 세율인 20%가 적용됩니다. 또한 보유한 지 1년 미만인 종목에 대해 추가로 부과되는 세율인 30%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주식은 언제 팔아도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장기보유주식이란 보유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주식을 말합니다. 장기보유주식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 기간이
- 1년 이상 ~ 2년 미만 : 세율이 10% 감면
- 2년 이상 ~ 3년 미만 : 세율이 20% 감면
- 3년 이상 : 세율이 면제
됩니다. 따라서 장기보유주식은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방법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주식 양도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신고와 납부 방법을 잘 알아보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세는 원천징수되지 않고 투자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다음 해의
- 개인 : 연말정산 시 (2월 ~ 다음 해의 3월)
- 법인 : 법인세 신고 시 (4월 ~ 다음 해의 다음 달)
입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국민은행, 우체국 등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세에 관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른 투자 관련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