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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발급 방법

by 미스틱메도우 2023.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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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농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농지는 그냥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특별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증명서는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를 취득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농지는 실제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만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보호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부동산 투기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하려면 정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한 요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 (세대원 전체가 가진 농지 면적 1,000m2 이하)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개발하여 매도하는 농지를 취득하는 자
  • 도시-농촌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1,500m2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관광휴양지에 포함된 1,500m2 미만의 농원부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1,500m2 미만의 농지를 분양받는 자
  • '농지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를 취득하는 자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서류에는 농지 면적, 농업경영을 위한 노동력 및 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지을 목적과 계획을 입증해야 합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상속, 전용협의 등 예외적인 경우

그러나 모든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지법'에 따라 농지의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다음 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미 농지의 소유권이 정해져 있거나, 정부가 승인한 방식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특정 지역의 경우

또한, 다음과 같은 특정 지역에 소재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로 지정 또는 결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농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안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이런 경우에는 이미 도시계획이나 국토계획에 따라 특별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거나, 개발이 허가된 토지이기 때문에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농지를 취득한 후에는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농업경영계획서 (농업인/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개인/법인의 경우에 한함)
  • 농지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차하는 경우에 한함)
  • 농지전용허가서 또는 농지전용신고서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이 서류들을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방문, 우편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곳은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입니다. 이 때도 위에서 언급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원본이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발급까지의 기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4~7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지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14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온라인으로 확인하거나,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한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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